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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초등교육 - "늘봄학교, 법적 근거가 없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는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늘봄학교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늘봄학교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늘봄학교의 지속을 위해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독립법으로 제정하는 방안, <초・중등교육법>을 일부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 외의 시간에 학교와 지역사회 등 교육 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프로그램이다.

 

현재 늘봄학교는 ▲학교 교원의 업무 과중 ▲전담 전문 인력의 배치 ▲시・도별 참여학교의 높은 격차 ▲학생의 안전과 프로그램의 관리에 책임 주체 모호하고 이 밖에도 학교 외의 시설을 활용한 지역사회 늘봄학교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육부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에 대한 사항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 지난 14일 전국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서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며 전국 초1 학생 중 80%인 약 28만명이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늘봄실무전담 인력은 9104명(교당 1.4명)을 확보했고, 6485개 교실의 환경을 개선했으며, 늘봄지원실장은 교사 출신의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한다고 설명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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