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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교육활동 보호 강화① "문제 핵심 아동복지법은 그대로"...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필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해 9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4가지 법률 개정 이후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현재 ‘교권 보호 5법’이 시행 중이다.

 

교권 보호 5법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교육감은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며, 의견을 받은 지자체장의 사례 판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 등에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와 같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장의 사례 판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 등 사안 처리에서 개선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원들은 여전히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은 학생・학부모에 의해 언제든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교원들은 사안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 교육활동이 어려우며, 심리적 위축도 상당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서적 학대 행위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학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 폭언, 욕설, 비방 등을 예시적으로 열거해 구체화는 방안’을 언급했다.

 

아울러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등 행위는 제외하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교권 보호 4법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에 규정된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관련 조항을 의미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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