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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유아교육② "영유아 사교육, 정부가 방임하고 있는 것"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아동의 균형적 발달과 성장 보장을 위해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놀이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충분한 놀이 시간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UN 아동권리위원회도 한국의 경쟁교육으로 아동 개인의 잠재력・소질계발 저해 및 놀이, 여가 등을 누릴 권리에 방해됨을 지적하고, 놀이권 중심 아동의 권리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6년 이미 2세 아이의 사교육 이용 비율은 35.5%, 5세 유아는 84%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두고 사교육비는 가족지원 확대를 무색하게 만들며 특히 영유아 사교육은 초중고 경쟁교육 체계에 따른 사교육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양육 격차를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교육은 아동의 온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행복추구권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영유아기부터 시작되는 사교육의 만연은 아동의 행복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방임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아동의 행복추구권과 발달권 보장의 측면에서 사교육의 시간・비용 한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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