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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교육활동 보호 강화②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도 시행..."인력·제도 확충해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교의 장이나 교원은 특정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했으나, 후속적으로 그 집행에 필요한 인력・공간 등 자원은 별도로 지원이 없어 현장의 혼란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는 경우 학습 공백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실 복귀 등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하려면 인력과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생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았던 기본권의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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