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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유아교육① "보육 예산은 아직 교육부로 넘어오지 않았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교육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던 예산은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유아교육・보육 책임특별회계법>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교육재정과 일반재정 관련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기관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시・도교육청과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에 맞게 조정해 보호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시도의 영유아보육 사무와 예산, 인력 등에 관해서는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의 관리 체제 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등 지방 행정 및 예산의 이관에 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 시도로 이어지는 영유아보육의 소관 행・재정체계를 일정 기간 동안 운영 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게 교원 자격과 신분 부여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 연금 대상이 22만 명 증가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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