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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학생인권② '교육복지·위기학생·기초학력·학업중단'...통합 관리 필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복지・심리상담・학습부진,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각종 지원이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복지・심리상담의 경우처럼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을 해소하고 학생의 성장과 교육회복을 위해 학습・복지・상담 등을 통합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 및 관리’를 의미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종전의 교육복지, 위기학생 대응, 기초학력 향상, 학업중단 관련 위원회를 학교 여건에 따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지원 대상 학생의 선정과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해 타 시・도교육청과 타 학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월 교육복지정책과를 학생맞춤통합지원과로 변경했으며, 올해 기준으로 총 248개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를 지정·운영 중이고, 46개의 시범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지정·운영 중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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