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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보다 선출제...선거권 완화, 정당 중심 선거 필요"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의정연구에 '교육감 직선제 개편 논의 현황 및 시사점' 게재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육감 선거에 러닝메이트제 도입보다 선출제 유지 및 피선거권 완화 등의 방식이 제안됐다.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고, 부산교육감 보궐선거도 예정돼 있어 관심이 쏠린다.

 

최근 학술지 <의정연구>에는 ‘교육감 직선제 개편 논의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논문이 게재됐다. 해당 논문을 작성한 박대권(한국학중앙연구원), 최상훈(고려대)은 “교육감의 선출 방식만큼이나 관심을 가져야 할 지점은 교육감의 자격 기준”이라고 말한다.

 

연구진은 현재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의 자격 기준 ①과거 1년간 정당 당원이 아니어야 할 것 ②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이라는 두 가지 자격기준을 충족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출 과정에 정당이 제외되면서 선거 과정에 정당의 순기능이 배제되는 현상, 즉 정당 조건배제형 교육감 선출방식을 문제점으로 꼽는다.

 

이들은 “교육감은 단순히 교육전문가나 교원집단의 대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으로서 지역 주민 전체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대변해야 한다”며 러닝메이트제보다는 선출제를 유지하되 피선거권 완화와 정당 중심 선거를 제안했다.


잇단 당선무효형 선고...국회 준비 상황은?


지난해 서울교육감에 이어 부산교육감도 재보궐 선거가 진행 중이며 경북과 전북 교육감들의 당선 무효형 선고가 이어지면서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국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6개이다.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은 유·초·중등 교원의 입후보도 대학 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안이다. 유·초·중등 교원도 휴직 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다른 법안 개정과 연관되어 있다.

 

이보다 직접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에 발의된 안은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이른바 러닝메이트제와 피선거권 제약 완화이다.

 

러닝메이트제는 지난 21대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더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제22대 들어서는 3건이 발의됐으며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안이다.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민전 의원이 러닝메이트제를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 된다. 김민전 의원은 교육감 후보자는 과거 1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반면,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지영 의원 역시 지난해 9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대표발의 했는데, 김민전 의원과 달리 교육 경력은 3년으로 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 송석준 의원은 1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두되,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을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발의했다.

 

 

반면, 선출직 제한 조건을 조정하는 방안도 발의되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되, 피선거권의 규정을 시·도지사 후보자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내용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의 두 가지 제한 규정인,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이 모두 삭제되고 자격 제한 없는 개방된 선거를 치르게 된다.

 

단,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은 그대로 남아있어 실제로 정당이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달 8일, 이광희 의원이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의 교육 관련 경력에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 3년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국회나 시·도의회 위원 경력 5년 이상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었다.

 

정치인들의 교육감 선거 출마를 열어놓는다는 점에서 비판도 있으나,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5년이라는 기간이, 국회나 시·도의회 임기인 4년을 넘기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박대권 교수와 최상훈 강사는 정당배제형 교육감 직선제를 교원 편향적 정치적 기회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2023년에 관련 연구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지난 24년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재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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