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이 발의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노조는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이후 발의된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 5건에 대해 지난 3월 26~28일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36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조사 결과, 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CCTV 설치 의무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86.2%, CCTV 설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90.5%로 확인됐다.
학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감시 지역을 CCTV 설치 의무화 범위로 정하고 있는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70.8%의 교사들이 반대했다.
교실을 제외한 전 시설을 CCTV 설치 범위로 설정하고 설치 예외를 두고자 할 때 보호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도 84.9%의 교사들이 반대했다.
이 밖에도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범위에 ‘교실’을 포함하고 있는 김민전 의원의 대표발의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CCTV 설치 의무화 범위로 설정하고 설치에 예외를 두고자 할 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서지영 의원의 대표발의안,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합 관제센터와 연계해 운영하도록 하는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부분의 교사들이 반대했다.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 기존 방식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84.9%로 확인됐다.
학교 CCTV 관리 업무는 행정실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44.4%였으며,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는 43%, 실무사가 담당하는 경우는 4.2%, 교사와 행정실이 분담하는 경우는 1%로 나타났다.
교사노조는 “CCTV 설치 의무화로 교사들이 관리해야 할 CCTV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교사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인권침해와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심화 우려가 큰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