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 조례에 유치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던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인 대응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1일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안전과리에 필요한 사항과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그러나 적용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규정, 유치원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교육청 담당과와의 공식 면담을 시작으로 기자회견과 교육국장 면담 등을 통해 “유아의 안전도 조례의 보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아 교육기관을 제도적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결과”라며 “교육적 형평성과 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례 적용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도 직접 확보했으며, 전북도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전북교육청 역시 이 같은 전북교사노조의 문제 의식에 공감, 해당 조례 제정안에 유치원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매우 환영한다”며 “유아를 비록한 모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울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 개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