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제주도가 8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내 청소년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
제주도와 제주교육청은 23일 제주도청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교통·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앞서 도의회 정례회에서 강경문 의원이 제안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 논의를 시작으로 도, 의회,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결실을 보게 됐다.
협약은 기존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과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사업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도내 13∼18세 청소년 4만 2536명(3월 기준)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중·고등학생이 등하교 시간대에 한정해 통학교통비를 지원받았으나,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 통학 거리 1.5km 이상 학생에게 등교 일수에 따라 학기별로 보호자 계좌에 현금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모든 청소년의 노선버스 이용요금을 전면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교육청은 중고교생 통학 무료화를 위해 80억원을, 도는 통학 외 버스 이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15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아울러 도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도 개정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제 어르신과 어린이에 이어 청소년까지 전체 제주도민의 36%, 약 25만명이 버스요금을 면제받게 된다”며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학부모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탄소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청소년의 교육·문화활동 참여 확대와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