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정치권 추천 비율을 줄이고 교육자들의 추천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도입해 국교위서 합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교육위원장실에서 나온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교위 개혁 모델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원회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주 업무로 맡고 있으며,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위원 추천 비율 50%를 넘으면서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합의 과정에 큰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측의 개혁 대상이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정치권 추천 비율을 줄이고 교육자의 추천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 인원을 각각 2명 씩 줄여, 7명, 3명으로 하는 것이다.
이때 국회 추천 7명 중 여당은 2인, 야당은 5인을 추천하게 했다. 김 의원은 “집권당의 임명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표현했다.
정치권 인권 수를 줄이는 대신 교원 단체와 교육관련 학회 등의 추천권을 4명으로 늘렸다. 현재 교원단체 2명만 추천하고 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천하는 영유아 전문가 1인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국민참여배심위원회(배심위) 도입이다. 국교위에서 부결되는 중요 안건 등 의사결정이 난맥상인 경우 배심위가 재논의하고, 재논의 결과는 국교위가 존중하도록 했다. 사실상 국교위서 합의되지 않는 사항은 배심위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배심위는 전문위 검토 결과를 참고해 다수결로 의결한다.
김 의원은 “국교위는 정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교육 주체의 의견과 국민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해 교육 정책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