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조등학생 자녀를 폭행한 가해 학생들의 신상을 기재한 유인물을 공개된 장소에 부착한 아버지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 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했다. 유인물에는 가해 학생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상정보와 폭행 사실이 상세히 적혔다. 이에 일부 가해학생 학부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A씨는 아이 담임으로부터 친구들이 폭행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담임과 경찰로부터 전해 등을 내용은 여러 명의 남학생이 아이를 들어서 던지거나 명치를 누르고, 발로 밟고, 목을 조르고, 끌고 다녔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 이에 A씨는 유인물을 만들어 부착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한 명인 B학생에 대한 가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명예훼손 고발을 당하게 됐다. 아이는 B학생에게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B학생이 결석하는 등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B군의 가해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아버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에게 해외 여행시 면세품을 사달라고 하고 원치 않는 화장을 해 준 서울의 A초등학교 교장의 행위가 갑질로 인정됐다. A초등학교 교사 6명은 지난 10월 이 같은 행위 등 총 35건의 사안을 정리해 행동강령위반 신고센터(갑질신고)에 B교장을 신고했다. 센터는 지난 11일 신고된 내용 중 ▲해외 여행시 면세품을 사다 달라고 요청한 것 ▲원치 않는 화장을 해 준 것 ▲기간제교사 부당해고 진술서를 써 준 교사를 불러 심한 압박감 및 긴장감을 느끼게 한 행위 ▲교사에게 친목회 탈퇴하지 말 것·선동하지 말 것·결론부터 말할 것 등의 이야기로 스트레스를 줘 복통과 두통에 시달리게 한 행위 등을 갑질로 인정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A초 교사들은 갑질신고에서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극심한 스테레스에 시달렸고, A초 교장의 보복을 두려워했다”며 “A초 교장은 평소 자신이 장학사 출신이며 교육청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과시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 문화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조합원들과 함께 관리자에 의한 갑질 대응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곧 구속 수감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대법원 1부는 12일(오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1년 6월~2022년 1월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했으며, 법원은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했다. 또 선거를 치르며 제작한 공보물 등에 자신의 학위를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교육감은 이 학교들을 졸업했지만 그가 졸업 당시의 학교명은 남해종합고와 부산산업대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규학력을 게재할 때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론 2022년 2월 민간단체 대표에게 자신이 펴낸 책 5권(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1심과 2심 모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부산교육청은 곧바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보궐 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자녀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이른바 호랑이 스티커 교사 사건이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도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지난 4일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심의 위원 만장일치로 호랑이 스티커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호랑이 스티커 교사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된 학생인권심의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교사에게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전북교사노조는 전북교육인권센터에 호랑이 스티커 교사의 사건에 대해 탄원하는 7000여개의 서명지를 전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 전북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인 호랑이 모양 스티커를 주면서 시작됐다. 수업 시간에 생수 페트병으로 장난을 치며 소리를 내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교사는 또 방과 후에 학생에게 약 14분간 교실 바닥 청소를 시키는 등 생활지도를 했다. 이에 학부모 A씨는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작년 9월 대법원은 학부모 A씨의 이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후배들에게 다단계 가입을 강요하고 협박한 1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는 바로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1일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다단계 회사에서 진행하는 지인 가입 수당을 받기 위해 지난 1~3월 11명의 후배들에게 다단계 사이트 신규 회원가입을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후배 6명 등을 협박해 4만여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갈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청주의 한 학교폭력 서클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학생들은 A군을 겁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군은 지난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군은 바로 항소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놀이터에서 2m 높이의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치자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 2월 서울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 담임 교사인 A씨 지도 아래 놀이터에서 놀던 5세 원아가 손잡이 높이 2m가 넘는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는 팔꿈치 아래쪽 뼈인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금천구청은 “A씨가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해 원아에게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A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 처분했다. A씨는 “당시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살피고 있어 해당 아동을 못 봤다”며 “아이들에게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 자격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놀이기구 표지판에 이용연령이 6세 이상 12세 이하로 표시돼 있고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 5세 아동이 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논술시험지 사전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연세대에 제기된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연세대는 긴급 회의에 들어갔지만 아직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되는 사고가 생겼다. 감독관의 착각으로 발생했고 문제지도 회수했지만, 문제지 내용은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유출된 상태였다. 시험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수험생은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법원에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소송(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15일 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재시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의 멈출 것을 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18명의 수험생이 참여했으며,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 참여까지 포함하면 총 50여명이 소송에 관여돼 있어며 1만여명이 응시했다. 문제는 향후 수험생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연세대 등 대학들의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같은 달 26일 대부분 등록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은 과정 및 절차뿐만 아니라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 감사원이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 관련’ 감사보고서를 내고 서울교육청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7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그의 수행비서였던 A씨를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과 절차가 부적절하고 이사장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며 강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학교안전법과 정관 등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학교안정공제회 이사장을 임명할 때 각극 학교 교장회에 추천의뢰 절차 등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조 전 교육감은 추천 의뢰 절차 없이 A씨를 이사로 사전 임명한 후 일부 교장회장으로 하여금 A씨를 추천하도록 해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부 교장회 임원인 B씨에게 또 다른 교장회장 C씨가 자신을 추천하도록 청탁했으며, B씨는 이를 거부하는 C씨에게 추천을 청탁했다. 특히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22년 9월 이사장 적임자가 없다는 사유로 이사장 없이 이사만 임명한 후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인 서울교육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급식실 이동을 거부하는 초등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고 한 교사의 행동을 아동학대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교사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인정한 중요 계기며 환영을 표했다. 초등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2학년 담임을 맡았다. A씨는 모둠별 토의 후 발표하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했으며,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를 정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한 학생은 자신이 발표자로 선정됐음에도 발표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병원놀이 방식의 수업이나 율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점심시간이 됐음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아 A씨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으나 아이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학생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한 후, 모친 동의에 따라 학생을 교실에 둔 채 다른 학생들을 급식실로 인솔했다. 하지만,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1·2심 법원은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며 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교육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씨의 행위를 필수 교육활동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