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지난 7일 국회에서는 고민정 국회의원 주최로 강민정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학교폭력 피해자와 변호사, 유관단체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가해자 엄벌주의로 정책이 변화하며 정작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필자는 참관하며 아래 3가지 정책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① 신고 직후 ‘접수증’, ‘피해자 권리안내문’, ‘분야별 지원기관 연락처’ 제공 ② 진정한 사과문 작성을 위한 비밀누설금지 조항 법령 개정 ③ 학교폭력 지원기관 업무매뉴얼 및 통계의 전면 공개 이중 첫 번째 제안은 현장에서 기회를 얻어 설명했고, 피해자 가족분들의 호응이 있어 교육부 및 국회의원의 제도개선 기대를 가져 봅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드려야 했기에 나머지 두 가지는 제안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제안에 대해 기고를 하고, 나머지는 후속 기고를 통해 교육부와 국회의원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과 각 지원단체의 매뉴얼은 교육부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구소,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매년 개정
더에듀 | 오늘날 대한민국 학교 현장은 유례없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성적을 둘러싼 갈등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공교육 위기의 해법으로 제도 개선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도는 중요합니다만 현장에서 오랫동안 체감해 온 공교육 위기의 뿌리는, 제도 이전에 학교와 가정의 관계가 흐려진 데에 있습니다. 공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이 서로의 역할과 경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학생 교육의 ‘소비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교육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며,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학교 현장은 갈등과 불신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많은 학부모께서 자녀 교육에 대해 높은 열의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열의가 자녀의 ‘성장’보다는 ‘결과’와 ‘즉각적인 만족’에 치우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로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지나쳐 학교의 정당한 지도와 교육적 개입까지 가로막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아이의 성장을 돕기보다
더에듀 | 교사의 말이 자주 멈춘다. “그건 인권 침해 아니에요?”, “왜 저만 지적하세요?”, “제 자유예요.” 아이의 말은 틀리지 않지만 반만 맞는다. 자유는 권리이지만, 책임 없는 자유는 교실을 무너뜨린다. 학생은 배울 권리가 있다. 동시에 배움을 방해하지 않을 책임도 있다. 자기 생각을 말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말이 교실의 공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돌아볼 의무 역시 따른다. 권리는 언제나 책임과 함께 온다. 이 질서를 놓치면 교실은 토론장이 아니라 각자의 주장만 울리는 공간이 된다. 요즘 교사는 자주 설명해야 한다. 왜 지도했는지, 왜 멈춰 세웠는지, 왜 그냥 두지 않았는지 말이다. 그 과정에서 교사의 말은 점점 짧아지고, 표정은 조심스러워진다. 지도는 간섭으로 오해받고, 훈육은 억압으로 포장된다. 그 사이에서 아이는 배운다. 선을 넘어도 누군가는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사는 통제자가 아니다. 그러나 방관자도 아니다. 교사의 역할은 ‘함께 살아가는 기준’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 기준이 사라진 교실에서는 가장 목소리 큰 아이가 규칙이 되고, 침묵하는 아이가 가장 먼저 다친다. 책임은 보이지 않지만, 늘 약한 쪽으로 떨어진다. 학교는 권리를 가르치
더에듀 | 2025년 12월 30일, 교육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정신건강을 더 이상 개인이나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으로 선언한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이 감당해 온 부담을 고려하면, 뒤늦었지만 필요한 방향 전환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와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들여다보면, 이 정책이 실제로 무엇을 국가 책임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의 설계는 오히려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 치료 개입의 판단, 보호자와의 갈등 관리, 사후관리까지 학교가 떠안도록 구조화된 것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고위기 학생 지원 방식이다. 교육부는 고위기 학생의 학교 복귀를 돕겠다며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학부모 봉사자 등을 활용한 ‘조력인 제도’를 예고했다. 그러나 고위기 학생의 회복과 적응은 단순한 동행이나 정서적 지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임상적 전문성과 지속적인 개입이 필수적인 영역이며, 그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 전문기관에 있어야
더에듀 | 최근 대전·충남(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론이 대통령의 격려와 지시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많은 장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여야가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나 상호 간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각개 전략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지역 생존 전략으로 분명한 의미를 갖는 반면, 교육의 관점에서는 ‘제도 결합’이 아니라 ‘삶의 재배치’라 할 것이다. 이는 곧 교사, 학생,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준비되지 않으면 통합은 불안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교육계의 우려가 왜 현실적으로 결코 좌시할 수만은 없는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각종 교원 단체 및 교육 현장 교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 분출을 정부와 지자체, 교육 당국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사의 입장이다. 충남의 한 농촌 중학교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어느 과학 교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험 중심 수업과 마을 연계 프로젝트로 학생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통합 이후 광역 인사 체계가 본격화되면, 교사는 도시 학교로의 전보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 전문성을 축적할 시간보다 이동이 앞서면
더에듀 | 교실의 변화는 교사의 ‘공부’에서 시작된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전문성은 공교육의 신뢰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다. 급변하는 미래 교육 환경 속에서, 교사들은 기존의 지식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를 재교육하며 전문성을 갈고닦는다. 필자 역시 중등교사로서 25년 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통대)를 통해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통계학부터 영문학까지, 전공 지식을 심화학습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지적 유희를 넘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지식의 깊이를 바꾸는 ‘실천적 행위’였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은 차가운 법규의 벽이라는 현실을 마주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는 최근 필자가 제기한 ‘방통대 수강 학점의 직무연수 인정’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냈다. “직무연수는 교육감이 연수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승인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능력 배양 연수를 지칭합니다. 대학(원)의 학위 과정은 ‘학위 취득’과 ‘자기계발’의 내용으로 직무연수와는 별개의 사항인 바,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직무연수 실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에 갇힌 ‘직무연수’의 정의 교육부의 논리는 명확하다. ‘연수원’이라
더에듀 | 대한민국의 교육은 언제나 ‘개혁’이라는 화려한 수사 속에서 전진해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 도사린 민낯은 참담하다. 교실은 여전히 서열화의 전쟁터이며, 부모의 경제력은 자녀의 성적을 넘어 인생의 궤적을 결정짓는 절대적 변수가 되었다.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야 한다. 국가 교육과정이 그토록 정교한 체계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교육비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부모들의 노후를 갉아먹는가. 첫째, 현행 교육과정은 체계적 지식을 전수하는 ‘교과 중심’,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 중심’, 지식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 중심’, 그리고 전인적 성장을 지향하는 ‘인간 중심’ 가치가 층층이 쌓인 중층적 복합체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모델이 현실에서는 유기적 결합 대신, 학생들에게 각기 다른 방향의 학습 노동을 강요하는 모순의 굴레가 되고 말았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명과 암, 그리고 그 치명적인 역기능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인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은 학생의 잠재력을 깨우는 순기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활동이 대입의 결정적 지표가 되는 순간, 그 고귀한 가치는 사교육 시장의 ‘
더에듀 | 민주공화국에서는 교원이나 공무원도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이유는 독재 권력에 의한 부당한 탄압이나, 교원 집단에 대한 비합리적 혐오 때문이 아니다.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공공선을 위해서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 제7조 제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인 개인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공선과 충돌하지 않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까지 교원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 교원과 공무원의 집단적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면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고, 조직적인 관권선거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 중립성
더에듀 | 오늘 학교 현장에서 가려진 모순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현재 고등학생 제자는 정당에 가입하고 출마도 할 수 있는데, 정작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는 한 줄의 의견도 낼 수 없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권리 박탈입니까? ‘교육의 중립’은 교사를 무권리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교육 현장을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교사의 목소리를 막아버리면, 학교에는 현장을 모르는 이들이 만든 탁상행정식 정책들만 남게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입니다. 교사가 정책 과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환경과 학습 여건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교사가 학생에게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치적 권리 보장받지 못해 여러분, 대한민국 교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섬’에 갇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OECD 국가 중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이토록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의 교사들은 정당 활동은 물
더에듀 | 아이는 친구를 때렸다. 교사는 아이를 불러 조용히 지도했다. 그런데 그날, 교실보다 먼저 달려온 것은 부모의 항의였다. 사건은 아이의 손에서 시작됐지만, 문제는 어른의 말에서 커졌다. “우리 애가 왜 그랬겠어요?”라는 질문은 이미 결론을 품고 있다. “먼저 시비 건 건 상대방이잖아요”라는 말에는 아이의 행동을 돌아볼 여지가 없다. 부모는 아이의 편에 섰지만, 그 순간 교육의 자리는 사라졌다. 교사는 그때 깨달았다. 이 잘못은 아이의 것만이 아니었다. 요즘 교실에서 더 어려운 것은 아이의 행동이 아니다. 아이의 행동 뒤에 붙는 어른의 태도이다. 사실보다 감정이 앞서고, 지도보다 변명이 먼저 나온다. 아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이 사랑이라 여기는 문화가 교실을 흔든다. 교육의 본질은 잘못이 없도록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잘못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 아이는 실수할 수 있고, 화낼 수 있으며, 때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감정 위에 무엇을 얹어 주느냐가 아이의 다음을 만든다. 사랑은 아이의 잘못을 덮어주는 일이 아니다. 사랑은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마주할 수 있도록 곁에 서는 일이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은 순간 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