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친딸에게 흉기를 주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함께 폭력을 휘두른 계모 역시 같은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됐으며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저녁 약 7시간 가량 강원 원주시 본인의 집에서 10대 자녀 C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친부 A씨는 C양이 3일간 학교 선생님과 있는 것처럼 외박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C양은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구체적으로 C양의 뺨을 수차례 때렸으며 목을 조르기도 했다. 또 살려달라는 딸에게 흉기를 식탁에 올리고는 “이걸로 너의 폐를 찔러 죽어라”라고 말했다. 계모 B씨는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 부분으로 C양의 눈밑 부위와 콧등을 때렸고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는 폭행을 저질랬다. 재판부는 정당한 훈육과 교육의 목적·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 판단했으며, 피고인들이 여전히 범행을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고3 수험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해임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장애인 시설 5년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광주의 교사 A씨는 수능을 앞둔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성추행했다. 자신이 직접 가르치는 제자였다. 광주 교육청은 교사 A씨를 사안의 중대성을 보고 해임했다. 재판부는 교사라는 직책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한 위중성과 함께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이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 강의시간뿐만 아니라 준비 및 행정 업무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립대 시간강사 8명은 지난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시간강사에 대한 강의료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한 점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위법하다며 임금 등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강의료 차액 지급 판결을 내렸으나 강의 준비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강의 준비와 학사 행정업무는 강의수행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라는 이유로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만 해당한다며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권)는 2심 재판부가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다며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학생 상담 및 지도 등의 학생관리 업무와 시험 출제, 채점 및 성적 입력 등 평가 업무, 강의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는 시간강사에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라며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생 제자의 책상을 걷어 차고 미술 작품을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B군(당시 초등학교 2학년)의 책상이 어질러져 있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치며 책상을 발로 걷어 찼다. 또 B군이 만든 찰흙 작품이 수업주제와 맞지 않는다며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으며 쓰레기통에 버렸다. A교사는 B군이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던 중 공을 세게 던져 잘못 보내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공으로 B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도 받는다. A교사는 정서적 학대를 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피해 아동의 수업 태도가 불량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인격적 존중이 결여됐다며 바람직한 훈육 방법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A교사가 그간 별 문제 없이 교직생활을 해왔던 점은 형을 결정하는 데 참작 사유가 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수원과 화성 등지에서 10대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고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강간의 고의를 인정치 않았다.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10대 A군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부가됐다. 강간미수와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군은 지난해 10월 5~6일 이틀간 3명의 10대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5일에는 화성 봉담읍의 한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려다 B양에게 걸리자 B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후 성폭행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쳤다. 6일 저녁 9시에는 한 아파트에서 C양에 대한 성폭행 미수가 있었으며, 한 시간 후에는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D양의 목을 조른 후 성폭행을 실행했다. 경찰은 7일 낮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A군을 체포했다. 법원은 강간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군이 5일 범죄에 대해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상가 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4살 딸과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30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시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4살 딸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쪼그려 앉은 딸에게 여러 번 발길질을 하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에 딸이 용변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 혐의에 더해 때리기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4살 아동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 또 “평소 아동에게 같은 폭행을 가하지 않았을까 우려스럽다”며 “배우자도 폭행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범인 점은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노동조합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헌재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 노조 설립을 인정하면서 노조 난립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교조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등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27일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합헌의견 5, 위헌의견 4로 기각해, 제도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공정대표 의무와 자율적 개별교섭은 노동조합 간 형평성과 노동권 침해 최소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 및 사법 당국은 조속히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주체적인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 헌법재판소 결정 일부. □ 이유의 요지 ● 쟁점의 정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인 2010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사기관이 순직 인정된 故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등이 바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교조와 초등노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대전 용산초 유족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더에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유족과 동료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전자정보와 휴대전화의 통화, 문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 이번 수사는 유족의 고소와 대전교육청의 수사의뢰로 진행됐으며, 그 대상은 학부모 8명과 전 교장과 교감 등 총 10명이다. 전날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순직이 인정됐지만,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은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명백한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마저 무혐의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를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유족은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5일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오늘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가족에게 순직 승인을 통보했다. 유족은 “순직 인정이 안 되면 어쩌나 하고 우려했는데 순직 인정을 받아 다행”이라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교사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다 생긴 아픔으로 인해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이어 “아내의 명예 회복을 넘어 이번 결과로 지금도 아파하고 계실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교사노조를 비롯해 순직 인정을 위해 애써준 동료 선생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전한다”고 밝혔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故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으로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영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학생을 사랑했고 가르침에 진심이셨던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적장애 여학생에 대한 부적절 신체접촉 사건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도 교육청의 징계는 적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23일 전남의 한 고등학교 A교사가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교사는 지적장애 2급의 B양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지난해 7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남교육청은 A교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교사는 확정 판결 전에 교육청이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며 징계 무효와 함께 징계로 인해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확정 판결과 별개로 교육청이 징계 등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어도 징계처분과 형벌은 목적, 내용 사유를 각각 달리 한다“며 ”교육청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평사 판결의 결과에 관계 없이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A교사가 과거에도 성희롱 건으로 정직 1개월을 받은 전력을 감안, “감봉 징계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