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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봉 획정 실수 과지급 급여 환수 '최근 5년'만 가능

전교조 강원지부, 관련 규정 정비 등 근본적 대책 내놔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이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급여는 최근 5년치만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과지급 전 기간 환수를 추진하던 강원교육청에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이 같이 확정 판결하며, 과지급 급여는 5년만 환수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2022년 강원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A교사에게 호봉 획정 실수가 있었다며, 18년간 과지급된 급여 2213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교사는 과지급된 급여에 대해 5년을 초과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교육청이 승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A교사의 손을 들었다.

 

쟁점은 국가가 금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에는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환수청구권은 호봉을 정정한 날이 아니라 실제 급여 지급 시점부터 발생하며 그때부터 5년의 시효가 진행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대법원도 이를 기준으로 환수 기산점을 호봉정정일이 아닌 최근 5년으로 봤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제도적 미비가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정비와 행정의 신중함이 더욱 요구된다”며 “강원교육청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동일한 방식의 환수 추진이나 부당한 책임 전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도 지난 28일 대구교사노조가 지난해 제기한 ‘대구교사 호봉 재획정에 따른 차액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구교육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서 정한 ‘호봉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과지급금 환수를 추진했으나, 법원은 최근 5년만 가능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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