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故대전용산초 교사 1주기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마련된 여러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타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교육활동 방해’ 유형은 ▲2023년 20건 ▲2024년 1학기 17건이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 간섭’ 유형은 ▲2023년 5건 ▲2024년 1학기 4건으로 2학기까지 추산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조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정식 신고 접수된 교권침해만 조사한 것으로 지역교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 교권침해 사례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작년 9월 1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문제 행동 학생의 수업 방해를 막기엔 지도할 인력과 공간 부족, 문제 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부재 등으로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가 늘고 있지만 해당사항 없거나 조치없음 결정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해폭행’과 ‘성적 굴욕감‧혐오감’ 등의 유형이 늘고 있어 엄중 대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교사노조는 5일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전국 교육청별 교육 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 조치 및 피해 교사 복무현황’ 자료를 근거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의 변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교보위가 교육청으로 이관된 후, 가해학생 처분 강도도 대폭 약화했다. 교사노조는 “교보위가 ‘교권보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불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휴직 비율이 2023년 5..1%로 2020년 0.8%에 비해 6.4배 증가해 실효성 있는 교권 대책이 요구됐다. 또 교보위가 내린 처분 중 ‘조치없음’은 84건, ‘침해아님’은 126건d로 바타났다. 이를 두고 교사노조는 “지역 교보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서 교사 비율이 적어도 50%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는 학교로 떠넘겨지고 있었다.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4년간 교권침해로 심신안정에 들어간 교사가 57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새 병가와 휴직자는 9배 급증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우선 2019~2023년 교권침해는 총 1만 4213건이 발생했다. 특히 2023년에는 5050건이 발생, 4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 중 상해폭행 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에 해당했다. 교권침해가 늘어나면서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415건에서 2023년 2965건으로 3년 새 7배 증가한 것이며, 병가와 휴직자의 경우 3년 새 9배 급증했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이 총 9,56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인데 2023년 564건으로 3년새 5배 급증, 학생들의 가해 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 기준 2021년 278건, 2022년 403건, 2023년 671건, 2024년 800여건 등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학교는 조치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 피해 교원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은 사안의 은폐·축소에 대한 우려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 요건 충족 시, 당사자 간 관계 회복과 교육력 확보를 위해 ‘학교장 자체 해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에 따른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의 성희롱으로 질병휴직에 들어간 교사에게 교육청이 부당한 요구를 해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다는 호소가 나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10일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며 이듬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A씨는 2022년 당시 학생으로부터 섹X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으며, 특정 부위 사이즈에 대한 희롱도 함께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당시 받은 충격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심각한 불안과 우울 등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A씨는 올 9월 7일 복귀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복귀할 경우 성희롱 가해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다시 증세가 심해져 질병휴직 연장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지난 6월 24일 A씨에게 휴·복직 여부를 알려줄 것과 휴직을 연장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지난 4일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자, 교육청은 진단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 포함된 12월 31일까지만 휴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학교 학사일정이 2025년 2월 28일 끝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사들과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순직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은 인정됐지만, 故서울신목초 교사뿐만 아니라 故전북무녀도초 교사, 故경기호원초 교사 등은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제도가 모순돼 있음을 지적했다. 백승아 더불민주당 의원과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은 신청서를 접수한지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A교사는 2019년 수업 시간에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르렀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노조는 “故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고통이 공무를 수행하는 중 일어나는 재해”라며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순직 인정 결정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심의위원회가 열렸던 故서울신목초 교사, 3월 업무 과다로 숨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故신목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故대전용산초 교사는 순직 인정을 받은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면서 아동복지법 등의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14년차 교사 A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신목초에 복직했으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교권침해 의혹이 제기됐으며 서울교육청은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파악, A씨는 학생들의 다툼 등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민원 등 교권침해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25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故신목초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전교조는 “故신목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또한 조속히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순직 교사 사건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교사 순직 인정 제도 개선 등 아동복지법과 관계 법령 개정과 각종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교사 순진 인정과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사기관이 순직 인정된 故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등이 바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교조와 초등노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대전 용산초 유족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더에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유족과 동료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전자정보와 휴대전화의 통화, 문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 이번 수사는 유족의 고소와 대전교육청의 수사의뢰로 진행됐으며, 그 대상은 학부모 8명과 전 교장과 교감 등 총 10명이다. 전날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순직이 인정됐지만,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은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명백한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마저 무혐의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를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유족은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5일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오늘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가족에게 순직 승인을 통보했다. 유족은 “순직 인정이 안 되면 어쩌나 하고 우려했는데 순직 인정을 받아 다행”이라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교사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다 생긴 아픔으로 인해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이어 “아내의 명예 회복을 넘어 이번 결과로 지금도 아파하고 계실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교사노조를 비롯해 순직 인정을 위해 애써준 동료 선생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전한다”고 밝혔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故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으로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영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학생을 사랑했고 가르침에 진심이셨던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