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 기준 2021년 278건, 2022년 403건, 2023년 671건, 2024년 800여건 등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학교는 조치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
피해 교원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은 사안의 은폐·축소에 대한 우려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 요건 충족 시, 당사자 간 관계 회복과 교육력 확보를 위해 ‘학교장 자체 해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에 따른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사안 처리 및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은 약 60%(서울시교육청, 2022), 학교폭력 사안 처리 소요 시간 4주 이상(전체 사안 중 약 70% 이상)이다.
이를 위해 학교장 자체 해결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 내 전담기구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학교 노동인권교육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에 학교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법률적 근거가 부재함을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 제정 유무와 지방의회 구성 등 정치적 조건에 따라 관련 시도교육청 간 노동인권교육 편차가 존재한다”며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통합하고 최소한의 통일된 기준을 위해 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법적 근거를 ‘노동인권교육 관련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모의투표를 포함한 자유로운 선거교육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다.
현재 중앙선관위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육청・교원이 주관하는 모의투표 행위’는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한 교실에 18세 이상과 미만의 학생이 함께 있는 상황이나 18세 미만 학생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정당 및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발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