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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국회 제안 22대 과제] ④지방교육재정 "학생 수 기준에서 탈피해야"

서울교육청,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 22대 교육과제 제안

지방교육재정, 학생 수 아닌 다양한 여건 고려해 확정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대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부금 등 각종 세입재원의 축소 요구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입축소 논의에 따른 향후 서울교육재정 감소분을 올해 예산 기준으로 추정하면, 내년 4441억원, 2026년 2조 555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학급·교직원, 학교신·증설, 각종 교육정책 등 여러 교육여건을 고려해 산정하는 것”이라며 “학생 수에만 초점을 둔 세입 축소 논의 탈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 수요에 대한 중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 등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각종 세입 축소 논의에 대한 개편방향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있어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부재로 학생이나 학부모의 미동의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서울교육청은 “교내에서 위기학생에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 지원-사후 통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생 개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울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에 따라 학생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교 복합 학교, 매입형 학교, 공공시설 복합 학교 유형’은 법령상 제약으로 인해 정책 추진이 어려워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결렬될 경우, 재원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고, 정규학교에 비해 체계가 부족하다는 우려 등 민원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 시급하다”고 덧붙였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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