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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국회 제안 22대 과제] ③20명 맞춤 교실 실현, 농촌유학 근거 마련, 대학 서열화 해소

서울교육청,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 22대 교육과제 제안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 정원 배정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 대책 마련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이 전 학년 20명 맞춤 교실 추진으로 학생 개개인에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급속 감소에 맞춰, 교원의 수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맞춤형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여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교원 정원은 학생 수에 비례해 결정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부터 다시 세우자는 것.

 

특히 현재 ▲기초학력 보장 강화 ▲소규모 학교 지원 ▲디지털 인재 양성 강화 ▲신도시 등 인구 유입 지역 교원 배치 등 정책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교육청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원 정원 배정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촌 유학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과제로 선정했다.

 

농촌 유학은 생태환경교육의 기회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의 효과로 필요성과 참여 지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도농교류법을 개정해 ‘농어촌 유학’의 용어를 정의하고,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수직 서열화된 대학 체제의 수평적 재구조화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

 

과도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해소하고, 입시교육으로 왜곡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하자는 의미이다.

 

서울교육청은 “서열화된 대학 체제와 현행 입시제도는 초·중등교육의 교육정책을 무력화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 체제로 인해 지방의 우수 인재가 이탈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악순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학계열, AI 등 첨단 계열 등 특정 전공 영역 우수 인재 쏠림으로 고등교육의 서열화가 대학 간은 물론 전공영역 간으로 분화되고 공고화하는 상황”이라 덧붙였다.

 

또 노동시장 진입 및 보상에서 출신 대학의 프리미엄 해소 방안이 없는 ‘선택과 집중 지원’은 대학 서열화 체제를 오히려 세분화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칭)고등교육균형발전특별법 제정해 고등교육의 수도권 집중 제한(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대학 지원(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대육성법) 등을 종합한 고등교육의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통합국립대(9개 거점국립대+서울대)를 구축하고 통합국립대학 간 학점인정 및 공동입학-공동학위제 시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가칭)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도 제안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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