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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국회 제안 22대 과제] ②유보통합 특별회계 설치, 특수교육 기회 확대

서울교육청,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 22대 교육과제 제안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보육 재정 확보 방안 마련

특수교사 확충 등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정부가 유보통합 계획안을 발표했지만, 핵심인 재정 이관 계획이 부재한 상태라 많은 우려가 나왔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기존 예산에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했다. 유보통합 상향 평준화 원칙에 따라 유치원·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소요되는 추가 필요 재원을 특별회계에 포함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어린이집에 유치원·학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국고보조금보다는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적합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교원과 지원 인력 부족으로 특수교육 질 저하를 우려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특수학급을 적극 설치해 지역별 균형 배치 및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과제로 삼았다.

 

특수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4.1명에서 올해 4.28명으로 증가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학생 4명당 1명으로 규정돼 있는데, 현재 이 기준에 겨우 맞추는 셈이다.

 

서울교육청은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교사 배치와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 기준 정비를 촉구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책무성 강화 근거 마련을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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