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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국회 제안 22대 과제] ①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학생인권보장 법제화

서울교육청,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 22대 교육과제 제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정치적 기본권 제한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OECD 38개국 중 교사의 학교 밖에서 정치적 시민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이 진행한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 및 정치 기본권 보장’ 관련 설문에 따르면 ‘교원에게 정치적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설문에 교사 97.7%, 학부모 85.5%가 동의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민주시민으로서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고, 근무시간·근무지 외 장소에서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인정하는 교육공무원(교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 보장과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교육, 권리 구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생인권은 학교 문화와 교육 현장에서 보편적 가치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조례 제정 여부와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 충남과 서울, 광주 등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권리 목록 및 인권교육, 권리 구제 절차 등을 명시한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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