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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국회 제안 22대 과제] ⑧지방교육자치·평생교육,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

서울교육청,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 22대 교육과제 제안

교육지원청 ‘국’ 설치 기준 완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공익 법인의 건전 운영을 위한 법령 제·개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은 학령인구 급감에 반해 방과후학교·돌봄 업무와 유보통합·늘봄 등 신규 사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교육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 ‘국’ 설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 기준은 현재 인구수 50만명 이상, 학생 수 5만명 이상이다. 이를 인구수 4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 4만명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것.

 

또 중장기적으로 지방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삭제하고,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기구 설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전적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도 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평생교육시설 설립주체는 법인으로 제한돼 있으나, 기본재산 출연 부담과 엄격한 규제 등으로 법인 전환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시설)의 특수성에 따른 법인 관리의 어려움과 더불어 교육청의 개인시설 법인화 유도 및 지원 한계에 봉착해있다. 때문에 학평시설은 2011년 87교에서 2023년 39교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잠재적 만학도의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한 학평시설 재정지원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공공형 학평시설 설립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과 더불어 공공형 학평시설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및 지원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목적 사업 활성화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법인 관련 법령 제·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2018년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과 2020년 ‘상증세법’ 개정 등으로 공익법인의 법적 지위와 운영 환경에 대대적 변화가 발생했다.

 

서울교육청은 “입법 미비로 공익법인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 법인 공공성 강화와 목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공익법’과 ‘상증세법’상의 ‘성실공익법인’ 개념 및 결산 보고서 제출 기한 등이 상호 충돌하는 점을 지적하고 ‘공익법’상 성실공익법인을 삭제, ‘공익법’·‘상증세법’상의 결산 보고서 제출기한을 통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익법’, ‘상증세법’,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개념도 각기 규정되어 혼란스러우므로 공익법상 공익법인 등으로 부칙 상 근거법을 명시해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상증세법’상 출연재산 의무 사용제도 공익법인을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주식 보유를 통한 특정 기업 지배 목적이 없는 법인에 한 해 적용을 완화하고, ‘공익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허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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