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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교육입법정책] ③교권, 이제는 스스로 챙겨야 할까?..."(예비)교사 교육법규 교육 필수화"

<초중등교육분야>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교권 침해 증가, 공교육의 위기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초동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후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662건에서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 2269건으로 증가한 후 2022년 303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이초 사건은 ‘교권 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는 ‘교권 보호 4법’으로 이어졌다.

 

‘교권 보호 4법’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에 규정된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관련 조항을 의미한다.

 

올해 3월부터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어 교권5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의 모법인 아동복지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정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교권 보호 4법 개정 내용은?


<교육기본법>에는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에게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했으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아교육법>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을 신설했다.

 

<교원지위법>에는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 방지’를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을 신설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학부모 등의 악성민원,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 등의 내용을 추가했으며, ‘학교장과 교육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및 피해교원 보호・회복 지원 확대’ 등 여러 조항을 개정했다.

 

교육부도 교권 보호 4법 시행과 더불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를 시행하고, 교권침해 긴급 핫라인(1395)을 개통, 민원응대 매뉴얼을 보급했다.


2학점 이상 교육법규 연수 의무화되나


법 개정 등 다양한 개선책이 도입됐지만, 교사들은 ‘현장에서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교권보호 4법 개정 후 근무 여건이 좋아졌다는 교사는 일부, 교육 현장에선 후속 입법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후속 입법 조치에 앞서 교권 보호 4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포함한 교원의 교직 수행에 필요한 교육법규에 대한 예비교사 교육 및 현직교사 연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예비교사들이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직과목 중 ‘교직소양’ 영역에 ‘교직 수행에 필요한 교육법규’(2학점 이상)를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현직교사 대상의 연수에 대해서는 1급 정교사 및 교감, 교장 자격 취득 시 교육 법규를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교감・교장 등 상위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주기로 교육법규를 의무로 연수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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