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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교육입법정책] ②유보통합..."예산 이관 필요, 보육교사에 교원자격부여는 신중"

<초중등교육분야>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영・유아 보육’ 사무, 6월부터 교육부로


지난해 12월 가결된 ‘정부조직법’이 시행되어 이달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였던 ‘영・유아 보육’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초등전일제 교육 등과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30여 명으로 구성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설치했다.

 

올해까지는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는 교육부·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유보통합 구체적인 모델은 아직까지...


교육부는 올해 1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중점과제에도 ‘2세부터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한 유보통합’을 포함시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통합모델을 둘러싼 이해관계집단 간의 해석 및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통합기반 마련을 위해 '통합기관의 설립・운영 기준,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등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으나, 통합모델에 대해 유치원과 어립이집의 물리적 통합(단일 기관화) 또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유치원 교원(원장, 교사)으로의 자격 전환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시급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의 과제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던 영유아보육 예산의 교육부 이관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무와 예산, 인력 등을 시도교육청으로 지역에는 관리체제 통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 기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프로그램(반)을 병행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별 여건이나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검토도 요청했다. 기관 간 물리적 통합이나 전체적인 자격 전환 방식의 유보통합은 실현가능이 낮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보육교사 등에게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성을 제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공정 원리 위반 주장제기와 함께 자격 및 신분 부여 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대상이 22만명 증가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을 이유로 댔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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