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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교육입법정책] ⑥RISE, 지역·대학 동반성장 마중물 되려면?

<고등교육분야>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내년 모든 지역에 RISE 도입


정부는 지방대학의 생존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 사업을 추진한다.

 

라이즈는 중앙정부가 대학 지원에 대한 행정 및 재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도록 하는 제도다.

 

라이즈는 올해까지 시범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내년에는 모든 지역에 도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RIS(지역혁신), 지방대활성화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시행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지역을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와 협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지원 전담부서 설치와 라이즈 사업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라이즈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자체 인력 확보, 전문성 향상 방안 검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부-지방자치단체-대학-산업계가 라이즈 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체계와 라이즈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 및 예산 확보 관련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라이즈를 추진하고 지역대학을 효과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라이즈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산업계 등이 참여하여 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 검토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와 지역협업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을 조정하고 통합해 라이즈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과 기존 위원회의 역할에 라이즈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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