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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교육입법정책] ④AI디지털교과서 내년 도입인데..."법률도, 지침도 부족한 것 산더미"

<초중등교육분야>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AI 교과서 도입 1년 앞으로...개인 정보 유출 등 우려의 목소리


내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가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 교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생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가 동의하지 않은 데이터 활용이 제한 된다는 입장이나 학습데이터 수집의 범위나 수집된 학습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준수사항 등 새로운 보호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인 아동・청소년의 연령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등으로 확대하거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률 규정’ 미비, '전문 지침' 부재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먼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건 교과서 제도의 변경이 예상되는 만큼 <초・중등교육법>등 법률 규정의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인숙 의원 대표 발의안의 내용을 참조할 때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디지털교과서까지도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수집하려는 학습데이터의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국가에서 관련 규정과 지침도 정비해야 한다.

 

교육부는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국가는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학습자와 그 보호자가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이전에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수집하려는 학습데이터의 범위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따라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 덧붙였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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