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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교육입법정책] ⑨미래인재양성은 '국가 수준'에서

<고등교육분야>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미래인재양성 컨트롤타워 부재


교육부는 2022년 12월 4차 산업혁명과 인재 양성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을 규제하고 관리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전략을 수립하는 ‘인재정책실’을 신설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국가차원에서 인재양성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반응이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은 국가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사문화되어 실효성 없는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부장관 또한 부총리의 자격으로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고,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수 있지만, 인재양성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권한이 없어 국가차원에서 인재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정책의 조정과 예산의 확보 등이 어렵다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국가 차원의 정책 총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인재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및 산업계 간 협력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참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인재양성 정책을 총괄하고 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총리인 교육부장관에게 인재양성 관련 정책의 중복을 예방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또한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개정 검토도 요구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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