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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교육입법정책] ⑤"점점 멀어져 간다"...이해와 소통이 필요한 교원과 학부모

<초중등교육분야>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원과 학부모 간의 소통 개선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여기에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대책을 포함했다. 주요 내용은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 교원-학부모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소통 활성화,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이다.

 

교육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올해 1월 책임교육정책실 내의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하고,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학부모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과제로는 학부모정책 지원 근거법령 제정, 정책 연구 및 통계 정비, 조직 및 예산 정비 등이 제시됐다.


학부모 교육 및 지원 법제화 쟁점은?


<교육기본법>에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도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학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기본법> 등에 규정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어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지원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각 지역에서는 학부모의 교육・참여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도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전북, 경북, 제주 9개 지역이 해당한다. 조례 제정 여부나 내용에 따라 학부모에 대한 지원 여건은 시・도별로 다르다. 그러나 여전히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학부모 교육 및 참여 지원 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 교육・학교참여휴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교원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학부모의 권리・의무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을 심어주는 학부모 교육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교육 실시,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 및 의무 이행 등에 대한 점검과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입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학부모의 교육과 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 정책의 실효성을 점차 높여갈 계획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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