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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교육입법정책] ⑦미룰 수 없는 과제, 대학재정..."등록금 인상률-국가장학금 연계 정책 폐지해야"

[고등교육분야>

더에듀 정지혜 기자ㅣ저출산과 맞물려 교육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에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담긴 교육이슈 중 초·중등교육분야 5건, 고등교육분야 5건을 선별해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은 5.64%이다. 현행법상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정부는 법정 상한 내에서 등록금자율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 대학에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 패널티를 주면서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4년제 대학 2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1.5배 이내로 제한


대학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시작한 1989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등록금을 인상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가중됐다.

 

특히 2000년대부터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상승해 대다수 대학에서 등록금 책정에 갈등이 있었다. 2001년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였지만, 국공립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4.9%,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5.9%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보다 높았다. 이후 대학은 매년 등록금 인상률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해 왔다.

 

이러한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에 대해 정부는 2010년 1월 <고등교육법> 제11조를 개정해 규제하기 시작했다.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인상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을 고시했다.

 

<고등교육법>에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이후 등록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됐으며, 대학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등록금 인상률을 동결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제한...사실상 동결 효과


대학은 2011년부터 등록금을 전년도와 동결하는 수준에서 책정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납부 부담이 완화됐다. 하지만 대학은 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지 못해 교육과 연구 및 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과 대학재정지원사업과의 관련이 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와 참여를 위해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등록금 인하와 동결 및 장학금 유지와 확충 등의 자체 노력을 이행하는 대학으로 제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 여부와 국가장학금 연계는 법적 근거 없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에서 정한 인상률 상한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정책 개선 검토 필요 의견을 냈다.

 

특히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에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 여부와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해 반영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폐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제안했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의 확대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등을 통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책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성을 제기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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