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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더하기] 차기 회장 선거를 치른다는 교총에..."무자격자의 당선이니 무효화하면 되는 것"

교총 회장 사퇴 후속 조치에 대한 현직 교장의 진단

 

최근 모 언론 기사에 제39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사태 관련 정관에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 매우 아쉬워하며, 지금이라도 개선하겠다는 교총의 주장에 대해 그나마 다행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이 기사의 내용 일부는 수긍이 되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첫째, 교총 정관에 도덕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매우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깊이 살펴보면 그럴 필요성을 그동안 못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교총은 가장 전통 있는 우리나라 교원단체를 대표하고,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총 대표는 우리 교직 사회에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을 그대로 적용받아 왔고 출마 이전에 당연히 걸러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명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교육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니 관행적으로 정관에 명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 교총 회장 선거 때마다 회원들 간에는 출마자의 도덕성에 대해 회자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는 당연히 투표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실제 선거 과정 초기에는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교총 선거분과위원회에 나머지 후보들이 관련 의혹 해소 요청을 하였으나, 부실한 검증과 오히려 의혹 해소를 요청한 후보 측에 음해성과 네가티브한 것으로 비추어지는 조치가 나오면서 논란의 대상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이다.

 

만약 정관에는 검증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총 선거분과위원회가 의혹 해소 요청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기본적으로 교총 회장은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런 파국과 수치스러움은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아직도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문제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둘째, 현행 교총 정관을 자세히 읽어보았거나 선거공고문, 후보 등록 서류(교원확인서)만 제대로 확인하였더라도 사퇴한 당선자는 자격 상실로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을 수 있었다.

 

당선 발표 이후 10일 이내에 즉각 정관 제29조2(회장 등의 후보 자격)에 따라 초빙교원인 사퇴한 당선자의 당선 사실과 득표는 무효 처리하는 것이 정관상 적절하다는 의견이 교총에 전달되었으나 교총으로부터 부정적 답변만 왔다.

 

즉 2005년 정관 개정 시 취지(기간제 교원 등의 한시적 회원 출마 제한)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교총 정관 제29조2에는 정규교원이라도 교육공무원법 제31조(초빙교원)와 제32조(기간제교원), 사립학교법 제54조 고등교육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 등의 후보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여 피선거권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교총(선거분과위원회)이 제시한 회장 선거 공고문과 후보 등록 서류인 교원확인서(학교장 확인)에도 이 관련 법령은 명시되어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 관계자, 교총에서도 놓칠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번에 당선하여 사퇴한 후보는 금년 3월 1일자로 소속 학교에 초빙되었고, 이후 학교운영위회의 해제 심의 없이 출마 및 당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관에는 분명히 교육공무원법 제31조와 제32조로 명시되어 있지, 제31조 1항(외부기관 근무한 자의 교원 초빙)과 제32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총의 주장과 달리 명백히 후보 자격 제외 대상이다.

 

한편 초빙교원제도의 성격상 초빙교원은 정해진 기한 동안 초빙 목적에 맞게 초빙 학교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싶으면 해당 학교 학운위 심의를 받아 해제가 되면 자유로워진다. 따라서 초빙을 해제하지 않고 교총 회장을 출마한 사퇴한 당선자는 정관 29조2의 개정 취지(기간제교원 등의 한시적 회원의 회장, 부회장 출마 제한)에서 말하는 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는 한시적 회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득표하여 당선된 것이므로 공직자선거법 제192조부터 제194조를 준용한다면 당선 사실과 득표는 무효로 처리하고 남은 표로 다시 당선 결과를 다시 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행 직무대행체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회장 사퇴, 그리고 직무대행체제로 다음 선거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의 주인은 회원인데 전체 회원이나 아니면 최소한 대의원들에게라도 물어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마구 밀어붙이는 인상을 주고 있다.

 

입장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 이에 대해 반대하는 회원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총의 집행기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정관에 따르면, 교총의 의결 기구는 이사회도, 직무대행도, 사무국도 아닌 대의원회이고, 대의원회는 임원 선출, 사무총장 임명, 정관 개정, 전체 투표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 유일하게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나를 숨기면 열을 숨기게 되는 것처럼 이제 많은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회원들에게 보여주면서 차분히 처리해 가기를 바란다. 그럴 때 굳이 법적인 심판을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교총을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총의 진정한 주인은 세계적으로 우수함을 인정받는 선생님들이라는 것을 모두가 명심하면 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이 글은 교총 회원인 현직 교원이 <더에듀>에 기고한 것이며, 당사자의 요청으로 익명으로 게재합니다. <더에듀>는 이 글과 다른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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