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와 갈등을 빚던 학부모가 담임 교사 교체 요구에 해당 교사가 병가를 내는 일이 벌어졌다.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복귀를 원하며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북교총)이 경북교육청과 칠곡교육지원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교권 및 학생 학습권 보호 대책의 즉각 마련을 촉구했다.
24일 경북교육청과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칠곡 석적읍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병가를 냈다. 이후 6학년 학생 23명이 A교사의 복귀를 요구하며 지난 16~19일 나흘간 등교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학부모 B씨와 자녀의 지도 교육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B씨가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자 A씨는 지난 8일 병가를 내고 19일 방학식 때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같은 반 학부모들은 “담임교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며 지난 16일부터 학교에 가족 체험학습 신청을 낸 뒤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담임교사가 돌아오지 않으면 2학기에도 등교 거부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현재 복귀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은 A씨가 병가를 낸 지 일주일이 지난 15일 학교장의 보고를 받고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경북교육청은 담임 교사와 입장을 조율하고 있으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해 갈등 회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학생 교육방식에 대한 한 학부모의 판단이나 요구만으로 말 없는 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나 의견은 외면받고, 교육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담임교사 교체 요구는 해당 교사의 교육 의지를 상실시키고 교권을 추락시킨다”며 “담임 교체에 대해 국가적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담임교사의 교체는 학생들의 교육·정서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해당 교사의 교육 열정을 저하해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부모 요구로 교체된 초·중·고 담임교사는 1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법원은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청소를 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2023.9.14.)을 했지만,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