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상담 중 교사를 밀친 초등학교 학부모를 고발한다. 이번 고발이 이뤄지면 올해만 총 5명의 학부모를 고발하게 된다.
10일 경기교육청은 초등학교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녀 문제로 학교를 방문해 B교사와 상담하다 폭언하며 B교사를 몸으로 밀쳤으며 피해 교사는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
B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요청했으며, 교보위는 심의 결과 위원들 만장일치로 A학부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인 교사의 학부모 상담은 교사의 구체적인 직무에 해당하고 직무 수행 도중에 발생한 사안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이 이뤄지면 올해 경기교육청 교보위의 학부모 대상 고발 조치는 총 5건이다.
한편,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 직원 2명, 퇴직 교장 1명, 현직 교사 1명, 학부모 1명, 도의원 2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 갈등분쟁 조정 전문가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