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대구교육청이 하계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연수 대상 명단을 각 학교에 발송하면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피해자에게 사과는 커녕 해당 문제를 노조 등에 제보할 경우 처벌을 거론해 협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구교육청은 하계 초등학교 정교사(1급) 교원자격증 교부 관련 공문을 지난 7월 35개 학교로 보내며, 2024 하계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자 명단을 함께 포함했다.
이 과정에서 46명 연수 대상자의 이름, 주민번호, 소속 학교, 자격증 번호를 두 학교에 비공개 처리하지 않고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연수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업무 실수라 하면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제보 등을 위해 외부로 유출할 경우 처벌 등에 나설 것이라 공언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개인 정보 유출이 아니다. 행정실 문서 분류 담당자가 교감만 보도록 해야 하는 문서를 두 개 학교에 공람을 한 것”이라며 현재는 “문서 열람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로 유출된 것은 아니다”며 “외부로 유출 됐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오히려 제보자들에게 처벌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미 학교 직원들이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다 본 상황”이라며 “정보 유출된 피해자에게 사과나 추후 예방 대책에 대한 마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대구교육청은 노조에 제보하는 것도 유출이라며 제보자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협박한다”며 “대구교육청의 정보 인식 수준을 나타낸다”고 비판했다.
한편, 해당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9월 대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부임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