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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무상급식 시대 열릴까?...'천원의 아침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와 지자체의 대학생 건강관리 및 급식지원 법적 근거 마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의 천원 아침밥 활성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를 통과, 국가와 지자체의 대학생들 급식지원 명분이 생겼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대학 급식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로 기능할 예정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올해 186개 대학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국내 소재 대학 335개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 수준이다.

 

이에 정을호 의원은 “대학들이 급식을 위한 인건비 등의 추가 재원 필요를 이유로 사업 참여를 망설이기 때문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교육부 장·차관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예산 확대를 약속한 만큼 내년에는 사업이 반드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어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이 학생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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