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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사립대학들, 등록금 남겨 적립...정을호 의원 "등록금 인상 요구 설득력 떨어져"

2023년 사립대 적립금 현황 분석 자료 공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립대학이 등록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등록금회계가 남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9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3년 사립대 적립금’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적립금은 1년 만에 3804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신규 적립한 1조 1939억원 중 2368억원의 대부분은 등록금회계 재원이었다.

 

 

2023년 사립대가 보유한 적립금은 11조 1358억 원이다. 2022년 10조 7553억 대비 3804억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5%다. 이중 등록금회계에서 적립한 금액이 2368억원으로 신규 적립 1조 1939억 원의 19.8%에 해당한다.

 

 

2023년에 적립금이 100억 원 이상 증가한 대학은 14개교다. 가장 많이 증가한 성균관대는 3470억원에서 3987억원으로 517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200억원은 등록금회계 적립금이다. 홍익대는 357억원 증가했는데, 이중 81억원이 등록금회계 적립금이다. 가톨릭대의 경우 153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100억원이 등록금회계 적립금이다.

 

즉,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재원이 남아 적립금을 쌓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금회계는 원칙적으로 재원의 100%를 교육활동에 투입해야 하고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큼 할 수 있다.

 

정을호 의원은 “2023년 등록금 책정 당시 사립대학들이 재정 부족으로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며, “결산해 보니, 오히려 적립금이 늘고, 등록금회계에서 2368억원을 적립했다는 점은 ‘등록금 인상 불가피성’을 말하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회계 적립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등록금 수입이 주 재원인 등록금회계 수입은 당해연도 학생 교육・연구에 온전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감가상각비 적립 허용’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74개 사립대 중에서 적립금이 증가한 대학은 176교로 64.2%에 달한다. 즉, 3곳 중 2곳은 2023년에 적립금이 증가했다. 적립금 증가대학은 수도권이 106교 중 73교(68.9%), 지방이 168교 중 103교(6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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