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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날 통과된 법안은 고민정·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 전 회의에서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과 교육자료를 각각 정의하고 AIDT와 같은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육자료로 규정한다. 교육자료의 경우 학교에서 선택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AIDT (예정)발행사들은 이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도 AIDT를 교과용 도서(교과서)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는 오늘(27일) 오후 2시 20분,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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