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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입시비리 '조국'의 운명은?...12일 대법 선고 예정

1,2심 모두 유죄 인정...징역 2년 선고

조국,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요청했지만 '묵묵부답'

2심 판결 인용할 경우 구속...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일이 예정대로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비상계엄 사태 수습 등의 이유로 신청한 선고기일 연기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조 대표와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대표는 자녀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이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며 재산 허위 신고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1월에는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추가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조 대표가 받는 혐의 중 자녀입시비리 부분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또 특감반의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범죄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뇌물수수와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재)8일 오전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아 선고기일 변경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한 번 정한 기일을 거의 연장하지 않는다.

 

조 대표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구속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이날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예정돼 있다. 하 교육감은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아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할 경우, 그는 2년 6개월만에 교육감직을 상실하며 내년 4월 부산교육감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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