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화장실에서 밀어 치아가 부러진 4살 아이에 대해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은 A군과 그의 부모가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군이 요구한 3000만원 중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 비용 90%를 A군의 부모가 부담하라”고 했다.
지난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B군에게 밀려 넘어져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지고 아랫입술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 장소가 화장실이어서 CCTV가 없었고, 보육교사들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
B군 부모는 피해를 변상하려고 A군 부모를 만났지만, A군 부모는 거절했고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냈다.
A군 부모는 A군에게 2000만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 부모가 요구한 배상금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상된 A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후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며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