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초중등 예산의 일부를 대학 등 고등교육에 전용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의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지난 2022년 12월 3년 한시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특회계법의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윤준병·정을호·김준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2030년까지, 정 의원은 2028년까지, 김 의원은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교육부 역시 지난 11일 열린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에서 고특회계법 연장 추진 계획을 밝혀, 사실상 효력은 연장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교사노조 18일 성명을 내고 유초중등 교육 예산 부족 문제 심화가 우려된다며 예산 전용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특회계법 시행 이후, 유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2023년 1조 5000억원 수준, 2024년 2조 2000억원 수준이 투입됐다. 올해는 2조 1000억원 수준이 잡혀 있다.
반면 지방교육재정은 지난 2022년 약 109조원에서 2025년 약 94조원으로 15조원 가량 줄어들었다.
교사노조는 “교육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와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교육활동 예산이 대폭 줄어 학교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2024년 기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전체의 23.72%에 달하며 석면 노출 학교도 2925개나 남아 있다. 학생 수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2만 2589개로 전국 학교의 18.1%, 26명 이상은 4만 3928개로 35.2%에 달해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사노조는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마치 쌈짓돈 쓰듯 전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고등교육교부금 제도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특회계법 연장 혹은 영구화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려는 시도의 당장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