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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휴가 가면 교사가 약품 취급하라?...교육부 안내에 교사노조 "명백한 불법"

교육부, 지난 18일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 취급 절차 안내

수업, 출장, 휴가 등으로 자리 비우면 교사가 업무 대행 담아

지난 2월에 보건교사 외 일반의약품 취급 불가라 해 놓고 두 달 만에 바꿔

교사노조 "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 아닌 계획적이고 정기적인 일에 대체에 교사 동원" 비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보건교사가 수업, 출장,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교사에게 업무 대행을 하도록 하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 취급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일반 교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계획하고 안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때 ‘부재’의 범위에는 사고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뿐만 아니라 사전 계획을 통해 이뤄지는 수업과 출장, 휴가 등의 경우도 포함됐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2월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 일반의약품의 취급은 불가(의약외품에 한하여 취급 가능)’으로 안내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

 

교육부는 그 이유로 “각급학교에서 보건교사 부재 시 주요 증상으로 인해 일반의약품을 요청하는 학생 및 교직원 발생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준비 사항으로 ‘증상별 필요한 약품을 교직원이 취급할 수 있도록’ 보건실 내 약품 보관 장소 마련 및 증상별 약품 종류와 1회 복용량 등 유의사항을 작성해 비치할 것을 안내했다.

 

이에 교사노조는 대체인력 채용 불가 등 급박한 상황과 사고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일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교사에게 업무를 대체시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학수업을 국어교사가 대체할 수 없다”며 “교과교사가 수업을 맡고 보건교사가 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게 학생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위한 합리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보건수업을 포함해 계획적, 정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건교사의 부재 시 보건실을 담임교사 등이 지키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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