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의 행위는 교권침해가 맞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는 11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의 조치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학생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사에게 “아이, 씨”라고 말했으며 교사의 지도 중에 자리를 이탈하고 교실 문을 소리 나게 닫았다. 또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했다. 이에 지역교보위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임을 인정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학교 교보위는 지난 1월 학생의 반성을 이유로 교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 직후 피해 교사에게 사안을 보고 받고 학생을 만난 상담교사는 학생에게 사과할 것을 지도했으나 거부했으며, 학부모 역시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피해교사는 “학생이 반성한다면 사과가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학교교보위는 사건 심의에서 필수인 참고인의 진술도 듣지 않고 의결해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충남교육청은 학교교보위의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당초 A군 사건은 제주지법 형사3단독에 배당됐다가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서 합의부인 제2형사부로 이송됐다. A군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235차례에 걸쳐 식당 또는 당시 재학 중이던 고교 내 여자 화장실 등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갑 티슈 속에 설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는 교사 10여명, 학생 40여명을 포함해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 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직후 자수했으며, 퇴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관련 처분을 받자 담당교사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프로야구단 코치의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인천교육청은 3일 남부교육지원청이 최근 교권보호위원(교보위)를 열어 A코치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결론 내고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A코치의 아들 B군은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련 폭언을 이유로 신고 당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4호 사회봉사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학부모 A코치는 학폭 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그는 담당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담당교사에게 수차례 불만을 표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담당 교사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위는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한 사실은 교육활동 방해 행위로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교권침해를 인정,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결정했다. 반면,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교권침해를 인정하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 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학생에게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오히려 수거 근거 강화책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속 한 중학교 재학생들은 지난 2022년 9월 등교할 때부터 하교 때까지 휴대전화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고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사용이 금지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교에 휴대전화 수거 조항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학교는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에서 ‘자발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의무적 제출로 변경해 오히려 수거 근거를 한층 강화했다. 인권위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거 규정을 강화해 유감을 표한다”며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필요성은 수업 시간에만 인정된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밝혔다. 한편, 인권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며 인권위법에서는 권고 미이행 시 인권위가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