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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더하기-송미나] 학생인권조례② 오인한 인권 개념, 학교를 사법 먹거리터로 만들다


선거에 이용된 학생인권조례


현행 법령에서 학생의 인권은 학교의 학칙을 통해 권리 형태로 보장되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 의미는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교육감이나 국회의원이 나서서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니와 법 제정 대상도 아니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라는 타이틀이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 콘텐츠의 하나로 지속적 이슈화가 가능한 이유는 인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 수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권이 교육감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에 의해 보장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러한 전략은 선출직이 갖는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표 계산에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천부인권으로서의 인권의 의미 하나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정치적 표 계산이나, 강자와 약자 프레임으로 인권을 재단한 특정정당의 국회의원과 특정시도교육감의 후진한 인권 의식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교육현장을 망가뜨리는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학생인권조례’


인권에 대한 이러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은 학생의 인권 보장을 인권조례라는 부당한 법률 제정과 집행으로 풀어내면서 학교를 사법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현재 교육계에는 부당한 입법으로 인해 학교를 법조계 변호사의 먹거리로 전락시킨 블루오션 3법이 존재한다.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학생인권조례‘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학생’, ‘학교’, ‘아동’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법으로 얼핏 보면 교육활동 보호는 물론 학생과 아동의 권익보장을 위해 기여하는 법처럼 보인다.

 

처분의 기준을 현재 시점으로 보면 적어도 적법한 집행이다. 그러나 ‘미래와 준비’라는 교육계의 핵심키워드로 이들 3법을 분석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입법 의도와 달리 현재 교육계를 법조계 먹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블루오션 3법에는 우리 사회가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 있는 핵심키워드 하나가 빠져 있다. 학교의 주요 책무이자 학생교육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미래’와 ‘준비’라는 교육계의 상징적 용어다.

 

교단의 깡패로 불리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무차별적으로 집행하는 사법시장의 교육계 3법의 문제는 교사의 활동이 학생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사법의 특징은 학생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 아동의 정서적 복지 상태를 기준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학생이 아동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자격임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학생을 위한 모든 교육활동에는 ‘미래와 준비’라는 미래 지향의 교육적 가치가 기본 공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법의 한계이다.

 

‘미래와 준비’라는 교육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사법적 판단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교육주체는 역설적이게도 현재 사회 구성원인 교사와 학부모가 아닌 미래 사회 구성원이 될 학생이다.

 

교사의 교육활동에서 ‘미래’와 ‘준비’라는 교육의 정체성을 배제한 채 사법시장에서 학교와 교원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학교와 학생관련법이 모두 재정비되어야 하는 이유다.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해 ‘아동기분상해죄’로 불리는 아동복지법은 물론 학교폭력법은 대표적인 재정비 대상 법률이다.

 

학교를 대상으로 집행되는 학교폭력예방법은 폐지가 답이다. 존속하려면 폭력 관련 모든 업무는 조사든 수사든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하고 교사업무에서도 배제되어야 한다. 서이초 사건 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도입됐으나 여전히 학생폭력과 관련된 업무는 생활부장이 담당하고 있다. 교육적 용어인 생활지도 업무와 형법 용어인 폭력업무는 한 문장 안에 동시 존재가 불가능한 용어다. 학교 안에 법으로 규정한 폭력의 개념이 존재하는 한 교육으로 규정한 생활지도는 유명무실이라는 의미다. 법과 관련된 모든 폭력업무에서 교사가 배제되어야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다.

 

아동복지법 또한 개정 대상이다. 아동복지법은 말 그대로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인 법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의 교육활동과는 무관하게 아동복지 차원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교사의 교육활동 대상은 법적 지위가 학생이지 아동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교육활동이 아동복지 증진이 목적이었다면 교사는 교육활동을 할 이유가 없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교육활동이 아동의 복지활동으로 둔갑해 아동복지법에 의해 법적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폭력이다.

 

아동복지법에서 법률용어로 보기에도 민망스러운 정서적 학대 조항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재단하고 있다는 것은 학생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행위다. 교사의 교육활동은 아동의 복지 신장 활동이 아닌 학생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교육활동이라는 점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가장 먼저 합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을 교사의 교육활동 기준으로 적용하려면 몇 가지가 우선 입증되어야 한다.

 

교사 앞에 앉아 있는 학생은 학생이 아니라 아동이라는 것부터 입증되어야 하고 아동과 학생이 갖는 법적 지위가 서로 어떻게 다른 가도 규명되어야 한다. 교사의 활동이 복지활동인가 교육활동인가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교사의 법적 직무는 아동의 복지 신장이 아닌 학생교육이기 때문이다.

 

천부인권으로서 절대성과 보편성을 가진 학생의 인권은 이념과 정쟁의 콘텐츠로 포장되어 있고 교사의 학생교육활동은 미래와 준비라는 교육적 핵심 가치는 거세된 채, 아동복지라는 이름으로 재단되고 있으며, 교육주체는 학교폭력예방법으로 인해 끊임없는 갈등과 불안으로 내몰리며 교사는 폭력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미래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서 학교가 처한 현실이다.

 

이 모든 이유의 출발은 학교를 대상으로 유입되고 있는 부당한 법률 제정이나 집행이 크게 한 몫하고 있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학교의 민원 천국과 이로 인한 교사의 소진 현상 등은 이미 고전이 된 지 오래다.

 

미래 교육은 부당한 법조항으로 파괴된 교수학습생태계 복원이 급선무다. 수평적 관계가 파괴된, 오염된 학교생태계에서 교육이 설 자리는 없다. 교육을 대상으로 법이 집행될 때는 학생교육이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구별하고 번지수를 제대로 짚어 집행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교육활동을 교육적 차원이 아닌 사법적 차원에서 접근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인권의 의미를 왜곡한 채 정치공학 차원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나 사법시장의 먹거리 차원에서 집행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의 정서학대 법조항들은 폐지 또는 개정이 답인 이유다. 이치에 맞지 않는 부당한 법률은 그 자체가 일종의 폭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함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제22대 국회 제 1·2호법안으로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정 의원의 현장전문성이 반영된 개정안 발의에 환영을 표하며 빠른 통과를 바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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