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관리자 기자 |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클럽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경기 김포시는 합법을 주장하면서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 시간까지 영업하던 클럽의 불법영업 사실을 확인하고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시설을 갖출 수 없으며 손님이 춤을 출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지난달부터 음악을 틀어 놓고 중2~고3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업하며 춤을 출 수 있도록 했다.
이 클럽은 ‘미친텐션 ㅇㅇ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 현수막을 걸어 놓고 영업했다.
또 SNS를 운영하며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우셨죠. 이제 EDM 들으면서 놀자구요”라는 홍보 콘텐츠를 게재하기도 했다.
특히 업소 관계자는 고객들이 춤을 추는 동영상도 SNS에 게재했다. 그러면서 “술을 판매하지 않아 경찰관분들이 홀·주방·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나온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여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넘겼다.
김포시 관계자는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됐다”며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밝고 있다. 곧 행정 처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