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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녀에 레드카드를?...담임교체 요구한 학부모 '교권침해' 최종 확정

광주고법, 학부모의 교보위 조치 취소 파기환송심 최종 원고 패소 판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과 학급운영에 레드카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이유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교권 침해가 맞는다는 법적 최종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가 전북 전주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보위 조치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이다. 교사는 원활한 수업을 위해 학급에서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했으며, A씨 자녀는 수업 중에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소음을 냈다. 이에 교사는 칠판에 부착된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였으며, 방과 후에 10여분간 교실을 청소시켰다.

 

이에 학부모 A씨는 자녀 학대를 주장하며 담임교체를 요구했고,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 학교 등교 거부 등의 행위로 대응했다.

 

이에 학교교보위가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인정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 1심 패소, 2심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9월 2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해 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로 최종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A씨는 대법 판결 이후에도 교사 등을 상대로 신고와 고소를 이어갔으며, 결국 전북교육청이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대리 고발하는 상황까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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