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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수업 중 성적 부적절 영상 상영 교사 '정직' 적법

"성관계를 하고 나면 기분이 야릇해진다" 발언 하기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성 교육 수업이라며 적나라한 노출 장편이 포함된 영화를 틀고,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는 등의 부적절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적절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양영희 수석판다)는 지난 14일 정직을 받는 중학교 A교사가 광주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취소처분 항소심에서 A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도덕 수업을 하던 A교사는 수업에 남녀 간 성 역할을 바꾼 미러링 기법을 도입했다. 그러면서 2018년 7월~2019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성 불평등을 다룬 프랑스 단편 영화를 아이들에게 보여 줬다.

 

이 영화에는 여성에 의한 남성 희롱과 추행 등의 장면과 함께 특정 신체 부위와 단어 등이 담겼다.

 

특히 A교사는 2018년 3월~2019년 5월 사이 도덕 수업 중에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 “날 식민지처럼 따라야 한다”는 등의 부적절 발언을 한 것도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통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광주교육청은 이와 별개로 A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수업 중 부적절 발언·선정적 영상 상영 ▲학생과의 분리 조치 불응 ▲SNS 게시글을 통한 2차 가해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A교사는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 이어 2심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자극적인 장면과 표현들은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크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수업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해도 징계가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학생에 대한 성희롱 행위 근절과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A교사가 입는 신분상 불이익 등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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