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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장애 여학생 성추행, 교육청 징계는 ‘타당’...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적장애 여학생에 대한 부적절 신체접촉 사건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도 교육청의 징계는 적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23일 전남의 한 고등학교 A교사가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교사는 지적장애 2급의 B양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지난해 7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남교육청은 A교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교사는 확정 판결 전에 교육청이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며 징계 무효와 함께 징계로 인해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확정 판결과 별개로 교육청이 징계 등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어도 징계처분과 형벌은 목적, 내용 사유를 각각 달리 한다“며 ”교육청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평사 판결의 결과에 관계 없이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A교사가 과거에도 성희롱 건으로 정직 1개월을 받은 전력을 감안, “감봉 징계뿐만 아니라 2단계 위의 징계까지 처분할 수 있다”며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가 주목한 A교사의 비위행위는 ▲피해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 통보됐음에도 사실을 파악하지 못 한 점 ▲피해학생이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것을 인지하고도 장난삼아 신체 접촉 행위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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