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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 10대 성폭행'...법원, 수원 고교생에 최대 8년 실형 선고

지난해 10월 5~6일, 화성과 수원 등지서 10대 여학생 대상 범죄 저질러

세 건 모두 폭행...두 건은 성범죄 미수, 한 건은 성범죄 실행

재판부, 강간 미수 고의 미인정 논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수원과 화성 등지에서 10대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고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강간의 고의를 인정치 않았다.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10대 A군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부가됐다.

 

강간미수와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군은 지난해 10월 5~6일 이틀간 3명의 10대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5일에는 화성 봉담읍의 한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려다 B양에게 걸리자 B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후 성폭행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쳤다.

 

6일 저녁 9시에는 한 아파트에서 C양에 대한 성폭행 미수가 있었으며, 한 시간 후에는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D양의 목을 조른 후 성폭행을 실행했다.

 

경찰은 7일 낮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A군을 체포했다.

 

법원은 강간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군이 5일 범죄에 대해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상가 화장실에 들어갔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도중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6일 저녁 9시 미수 건에 대해서도 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A군이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치료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보호관찰 중임에도 범행한 점 ▲시간이 경과하며 성폭력 범죄의 폭력성이 증가하고 수법이 대담해 지는 점 ▲피해자의 피해자 극심하고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A군은 이 밖에 지난해 9~10월, 26회에 걸친 불법 촬영과 3회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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