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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만 배제!"...채용 예정자 범죄경력조회 자체 발급 시스템 '허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6월부터 초중등학교의 채용 예정자는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을 이용해 스스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적용을 요청했다.

 

CRIMS는 스스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시스템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 및 노조들이 범죄 경력 조회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2017년부터 학교 적용을 주장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부터 초중등학교에 관련 시스템을 적용, 채용 희망자가 스스로 관련 문서를 출력해 제출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전교조의 자체적 실태 점검 결과, CRIMS 시스템 등록에서 국공립유치원은 배제되어 유치원 교사의 근무 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용신청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명시해 유아교육법상 국공립유치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국공립유치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국공립유치원에는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정규 교원 이외 수많은 기간제 교원과 강사, 교육자원 봉사자, 차량 도우미, 학교 보안관, 수질·공기질 검사를 위한 용역인력, 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를 위한 용역인력, 방역 인력 등 수많은 인력이 함께하고 있다.

 

이 같은 채용 인력의 범죄 경력 조회 행정업무는 고스란히 교사에게 넘겨져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과중한 행정업무 중 하나로 지적받아 왔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이미 CRIMS를 이용하고 있고, 병설유치원도 초등학교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단설유치원의 경우 사용이 불가하다.

 

전교조는 “경찰청과 교육부 유아교육과에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나 경찰청 담당자로부터 586개의 단설유치원을 위해 별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교육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국공립 유치원도 취업예정자 본인이 직접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을 정비해 교사 업무 여건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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