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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간강사 근로 시간에 강의 준비 시간 포함해야"

12일 원심 뒤집고 파기 환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이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 강의시간뿐만 아니라 준비 및 행정 업무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립대 시간강사 8명은 지난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시간강사에 대한 강의료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한 점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위법하다며 임금 등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강의료 차액 지급 판결을 내렸으나 강의 준비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강의 준비와 학사 행정업무는 강의수행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라는 이유로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만 해당한다며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권)는 2심 재판부가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다며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학생 상담 및 지도 등의 학생관리 업무와 시험 출제, 채점 및 성적 입력 등 평가 업무, 강의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는 시간강사에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라며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라고 판결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조에 따르면,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와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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