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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조건만남...대법, 징역 4년 확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초등학생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고등법원이 판결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4명에게도 징역 1~3년형을, 성매매를 권유한 20대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한 차례씩 강제추행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로 알게 됐으며, 조건만남 대상을 함께 물색한 끝에 계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이 1명 있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해 아동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대화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중형을 내려달라고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형이 포함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나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심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20년을 구형하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로 봐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인정하며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형량을 높여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것에 대해 피해 아동이 진정으로 처벌 불원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고등법원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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